윤석열 전 총장 '법무부 징계 취소 소송' 14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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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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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 소송과 별개…패소시 징계 효력 발생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열린 '천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 열반다례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해당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 6건을 제시했는데, 이 중 4건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신청을 인용해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만약 윤 전 총장이 패소하면 중단된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대선 주자로 나선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비난이 뒤따를 전망이다. 효력정지는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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