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하게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말소할 수 있게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공동 취득·운행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시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은 A씨와 B씨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 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말소등록을 소유자·상속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씨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선 B씨 상속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차량은 A씨와 B씨 공동 소유로 B씨는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A씨는 이 차량을 2008년에 신규 등록해 과태료 부과 이력이나 정기검사 등 위반 없이 13년간 운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 지분으로 인정되는 차량가액은 소유 지분(2%), 차령(13년)을 고려해 약 6만원으로 평가됐다.
또 A씨는 부득이하게 B씨를 호적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했다. B씨를 1991년부터 2012년 사망할 때까지 부양했고, 그의 건강보험료도 냈다.
B씨는 자녀가 없고 부모는 사망했으며, 5명의 형제자매 역시 오래전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숨을 거뒀다. B씨 상속자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A씨와 B씨가 실질적 가족인 점 △A씨는 정기점검,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하며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차령 13년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가가치가 없는 점 △B씨 지분가액은 6만원에 불과한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A씨가 매년 자동차세 등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해당 차량이 말소등록되지 않으면 민원 A씨는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관리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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