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위 국감 증권 쟁점은 사모펀드 사태… "내부통제 제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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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10-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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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재개 이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사진=연합뉴스


2021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 관련 최대 화두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였다. 지난 5월 재개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거치면서 문제가 된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 "현재 제도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모펀드 사태는 증권 관련 사안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고령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사모펀드 사태 관련 철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및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및 재발방지, 사모운용사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중"이라며 "지난 3월에는 청약철회권과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소송시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의 운영상황을 확인하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도 지적사항에 올랐다. 분조위 중립성 확보 및 역할재정립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소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권이 단체 추천 위원을 동수로 지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분쟁조정 당사자도 자유롭게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5월 부분 재개된 공매도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에 대해 예외를 적용받는 사례가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시장별 상위 50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93조7760억원, 코스닥시장 39조4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외국인이 업틱룰 예외를 적용받아 공매도한 규모는 796억원(유가증권시장 724억원·코스닥시장 72억원)에 달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 공매도 상위 50개 종목 중 48개에서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발생했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검토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실시간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개발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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