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앞두고 가격 올리자"...공정위, 닭고기 가격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1-10-06 14: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배력 큰 하림·올품 2개사는 검찰 고발

닭고기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마니커·체리부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해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고 가격 인상 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이때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했다.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한 것.

또한 7개사 모두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 담합 외에도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또한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했다.

이들이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담합은 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와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여기서 이들은 연간 수급·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삼계위는 시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수시로 회합을 가졌다. 특히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1~2주 간격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