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위 떠나는 서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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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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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최근 1년간 금융위원회를 퇴직해 민간 회사에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중 절반이 관리자급인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퇴직 후 재취업자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회사로 재취업한 금융위 전직 공무원은 6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기관(4급)이 3명, 부이사관(3급)이 2명, 전문임기제 가급(고위공무원)은 1명이었다.

지난해 4월 퇴직한 서기관은 그해 6월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로 재취업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서기관은 올해 3월 티케이케미칼 상근감사로, 올해 1월 나온 서기관은 2월 삼성화재 상무이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를 퇴직하는 서기관은 지난해부터 부쩍 늘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한 직원 11명 가운데 서기관은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모두 고위공무원이었다. 4급 공무원인 서기관은 팀장, 과장 등을 맡는 관리자급이다. 주요 과장 또는 실장을 맡는 부이사관(3급) 중에서도 최근 1년간 2명이 금융위를 떠났다. 지난해 5월 퇴직한 부이사관은 그해 7월 IBK투자증권 상임감사위원으로, 12월에 나온 부이사관은 올해 3월 손해보험협회 전무로 각각 재취업했다.

금융위에서 관리자급인 서기관과 부이사관이 최근 들어 민간 회사로 재취업한 경우가 늘어난 것은 금융위의 인력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사무관은 보통 12년 안팎을 근무해야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이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린다.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승진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속도는 중앙부처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금융위의 한 직원은 "부이사관까지 힘들게 올라도 이후에는 집에 갈 날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한 공무원은 총 17명이며, 이 가운데 15명이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공윤위) 심사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퇴직한 후 그해 9월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2019년 9월 퇴직한 후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할 계획이었으나 공윤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7년 7월 퇴직한 한 상임위원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할 계획이었지만 공윤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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