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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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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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만원 벌금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2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였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지사는 만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았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 너무 높은 것 아니냐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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