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구속 유동규...수사 가속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3 23: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첫 구속 사례로, 해당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2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4시50분쯤 마쳤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김만배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며 "실제로 받은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돼 있기에 소명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지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는 "2주 전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면서 "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예전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면서, 업자가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검찰 설명과는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11억원의 수익금도 나눠 받았다는 것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해당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행방도 추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