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이통사 통화내역 열람기간 6개월→1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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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9-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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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에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통사가 수용해, 이용자가 최장 1년간의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길 원할 때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발신번호, 사용내역, 통화일시와 시작·종료시간, 사용량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간 보관하고 있지만, 이용자 약관에선 이 정보의 열람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이통사는 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조치를 취해 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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