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혜택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줄고 해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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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09-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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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갈수록 줄고 중도해지자는 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가 급감하는 반면 중도 해지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해당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첫해인 2018년엔 6월부터 연말까지 반년 사이 가입자 수가 3만6031명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연간 가입자 수가 3만7358명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가입자 수는 3만2087명으로 더욱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만9697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동시에 중도 해지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중도 해지자는 2018년 298명, 2019년 6936명, 2020년 1만138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8738명에 달한다. 중도해지 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도 14.8%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기업과 근로자를 합하면 11.2%로 파악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5년), 기업에서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공동으로 납입해 만기 시 청년재직자에게 지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2018~2021년 한시적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해 최근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줄고 중도해지자는 늘면서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8년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1년 차에 2.1%로 양호했으나 2년 차에 15.7%, 3년 차에는 26.9%까지 치솟았다. 2019년 가입자의 경우 1년 차 해지율 8.9%, 2년 차 25%로 해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의 경우 1년 차에도 7.2%가 해지했다.

전체 가입 대상 대비 저조한 가입률도 풀어야 할 과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기준 가입대상 청년근로자 수가 202만911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3만5605명에 그쳐 가입률이 1.8%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점차 하락해 올해 6월 기준 0.9%에 그쳤다. 가입대상 기업 가입률도 같은 기간 0.8%에서 0.3%로 감소했다.

반면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가입률은 2018년 0.1%에서 올해 6월 0.4%로 소폭 상승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0.7%에서 2.2%로 늘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입률 차이를 보이는 데는 지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중소기업의 가입 여력을 제고해 사업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회 진출 초기 청년들의 목돈 마련, 대·중소기업 간 고용 여건 및 임금 격차 완화 등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과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납입 비율을 상향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춰 중도해지 등을 줄여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납입 비율을 차등화해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 여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소득 등 가입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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