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23일간 대상자 95.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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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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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10조3265억원…신용·체크카드 73.5%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23일간 총 4130만6000명에게 10조3265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9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036만7000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95만8000명으로 16.8% 수준이다.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은 398만1000명(9.6%)이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가 1053만5000명(2조633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76만8000명, 1조6920억7000만원), 경남(284만명, 7099억9000만원), 부산(278만2000명, 6955억원)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34만2000건이다.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여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5만3000여건이 각각 접수됐다.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14만2277건(41.5%), 가구 구성 변경 11만8924건(34.7%) 등 순으로 많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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