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지적에 "공정위 표준약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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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9-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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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적된 '선물하기' 수수료 이중수취와 환불수수료율 문제에 카카오가 일부 해명했다.

앞서 윤 의원실 측은 공정위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선물로 전달된 기프티콘이 사용됐을 때에만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아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선물을 한 '구매자'만 유효기간 이내 환불(금액 100%)이 가능한 반면 '수신자'는 선물을 받은지 90일이 지나야만 환불(금액 90%)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소지자'가 갖도록 한 공정위 표준약관과 어긋난다고 봤다.

실제로 공정위 약관 제7조5항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라며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7일 카카오커머스는 이같은 윤 의원실의 지적에 "공정위 표준약관 제7조4항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게 돼 있다"라며 "당사는 이런 표준 약관에 따라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수신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유효기간 전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 수신자에게 구매액을 전액 반환하고 있다는 점, 수신자가 별도 환불을 요구할 필요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환불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수신자 계정에 적립된다는 점, 알림 메시지를 통해 환불 액수와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윤 의원실 측은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이 7176억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환불 수수료 10%를 적용해 717억원의 환급수익을 추산했다. 이에 물품을 제공·판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미사용 기프티콘에 대해서는 환불수수료를 받는 카카오의 '이중수취'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상품권 구매 시점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판매수수료와 환불수수료를 동시에 수취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10%의 환불수수료는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실제 발생한 비용(결제수수료, 인지세 등)과 운영비를 공제하기 위해 발생되는 수수료"라며 이 역시 공정위 표준약관에 규정된 수치를 따랐다고 밝혔다.

또 717억원의 환불수수료 추정치가 도출된 최근 5년 환급액 7176억원에 대해 "주문 취소된 환불금과 상품 품절로 인한 사용불가 등으로 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됐다"라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환급수익이 얼마인지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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