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고객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 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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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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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과징금 24억 등 '철퇴'

  • 고객엔...최저보증이율 무시, 5년간 수억 빼돌려

  • 임원엔...절차 없이 셀프 격려금 10억 상당 지급

[사진=아주경제DB]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200만원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 임원 격려금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이외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또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점도 지적받았다.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 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십 건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이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등 내용을 담아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월~2020년 6월 체결된 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 수십만 건 중 추가로 저축성보험에 신규 가입한 건수의 비중은 10%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해 설명하는 등 안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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