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AI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소액 송금을 요구해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키는 신종 수법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육사업 운영 회사의 해킹 사고 등으로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학부모들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한 뒤 아이들이 학원에 있어 부모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다. 이들은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AI로 조작된 가짜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를 조장하는데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하고 개인별 차이가 크지 않아 당황한 부모가 실제 목소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만약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일단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사기범의 전화를 즉시 끊어야 한다.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나 위치 확인을 막기 위해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전화를 종료한 뒤 자녀나 학원 측에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에이닷(SKT), 익시오(LG U+), 후후(KT) 등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 통화 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미 금전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사기범이 사용한 전화번호를 경찰청 통합대응단 사이트에 제보하면 통신사를 통해 10분 내로 해당 번호를 긴급 차단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