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득표 무효처리에 이낙연 “부적절”, 이재명 “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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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9-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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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것과 관련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이와 관련해 질문하자 “이미 투표는 이뤄졌고, 그 이후 투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투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투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졌을 때 무효표는 무효표지, 투표수에서 무효표를 빼지는 않는다”며 “그 점에서 당규가 불완전하고, 당규 해석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 전 총리의 표를 유효투표에서 제외해 무효 처리키로 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선관위 회의 이후 “정 후보 사퇴 관련 투표율 계산 방법에 대해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오늘 선관위를 열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효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특별당규 59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당규 60조 당선인 결정 규정에 따라 정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산한 유효투표수에는 삽입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과반수를 최종적으로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조정됐고, 이 전 대표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 지사 후보 측은 합법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이 지사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후보에 대한 표를 무효로 처리한 것은 특별당규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당규 제60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효표의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무효표를 제외하는 것도 타당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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