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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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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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7일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겠다"고 피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 시장은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첫 시행해 지원 규모 400가구(사업비 4억원) 중 현재까지 150가구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 대상이라고 귀띔한다.

지원자격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하되,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연말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은 시장은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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