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60억 부과...지난해보다 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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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9-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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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4100건에 360억원을 부과해 주목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는 증가했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등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p를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다. 또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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