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무리한 규제에 부득이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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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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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서비스 출시하고 10개월 만에 종료

서울 내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사진=연합뉴스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린 조치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5일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종료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로앤컴퍼니는 형량예측서비스 종료에 대해 "지난 5월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불법 온라인 사무장 서비스로 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이용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변호사의 홍보나 소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로앤컴퍼니는 "정확히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다"라며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형량예측서비스를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중 47만 건을 수집해 형량 통계 데이터를 구축했다. 해당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에 달한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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