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강화…중기부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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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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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세희 회장(가운데)과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 및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과 인력이 확충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오는 16~23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은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두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내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실무인력은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이 각각 증원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지원단 조직·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위기·대응 지원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는 지원단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사업 전환·재기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울러러 내년 4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 보호와 침체된 상권 회복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조직·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중기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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