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까지 보험 설계사 광고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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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9-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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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심의 없이 광고 게재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 세부 가이드라인 없고, 심사기간 보름 넘어…GA 설계사 사실상 온라인 영업 올스톱

오는 25일부터 심의를 받지 못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광고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보험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험상품과 업무광고 심의에 최대 18일까지 소요되면서, 실제 개인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보험사보다 인력이 적은 독립보험대리점(GA)의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져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 사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심의를 위반한 광고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소법에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블로그, SNS, 유튜브 동영상 광고까지 포함한 보험상품 및 업무광고 때 심의를 통과한 자료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광고는 GA 본사, 보험사,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무광고의 경우 GA 본사, 대리점협회, 생·손보협회 심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광고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GA 소속 설계사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험사보다 심사 관련 인력이 부족한 GA 입장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광고 심의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사와 달리 GA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구조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업무광고를 많이 진행하는 점도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광고의 경우 통상 GA 심사 1~2영업일, 보험대리점 심사 후 협회 전달까지 2~3영업일이 걸리고, 손·생보협회 심사 후 보험대리점 전달까지 3~4영업일이 소요되는데,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광고물 수정 후 다시 심의를 올리면 위와 같은 절차를 또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생보협회 광고심의필을 받기까지 2~4주 소요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가 블로그에 광고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한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하루하루 온라인 상담을 통해 영업을 하는 비중이 높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인 블로그와 SNS 활용 길이 막힌 것이다.

GA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설계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많은 광고 심의를 의뢰하고 있지만, 인력 확충이 안 돼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GA업계에서는 광고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금소법에서 광고 심의에 대해 '설계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 및 상품광고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광고 심의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한 광고 문구라 하더라도 승인이 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GA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상품 관련 내용은 모두 협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빅테크는 자회사 형태로 자사 플랫폼에서 사실상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빅테크로부터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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