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중소기업에 19조3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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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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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은·산은·신보, 내달 15일까지 지원 접수

  • 중소 카드가맹점엔 결제대금 24일 선지급

  • 대출만기, 카드·공과금 결제 23일로 연기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에는 추석 연휴 중 발생한 결제대금을 3일 앞당겨 지급한다. 대출 만기가 추석 때 도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이자 없이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 총 3조원의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2조2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규 지원한다. 여기에 기은은 5조원, 산은은 2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각각 연장하며, 신보는 5조5000억원의 보증 만기를 늘려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금융기관 자금 지원은 '코로나 대출'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기은과 산은, 신보 지점에서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37만곳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단축해 오는 24일 지급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또 카드 대금 결제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연체료 부담 없이 23일 자동 출금된다.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 역시 23일 결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되는 주택연금을 17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오는 23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7일에 받을 수도 있다.

주택 매도대금 지급일이 오는 20~21일이라면 연휴 직후(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17일) 매도한 경우엔 매매대금을 당일에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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