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③] 법정 구속된 세종시 무료급식소 대표 A씨…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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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9-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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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및 유사수신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세명이 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수사가 확대된 상황이다. 세종시 사단법인 무료급식소 대표 A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당 2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에 제출된 진정서 / 사진= 제보자 제공

세종시 최대 사단법인 무료급식소의 A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던 급식소 직원 김모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고 당시 무죄 판결이 나왔던 사기죄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항소심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단법인은 연간 수 천만원의 시민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다. [관련기사, 8월 1일, 10일 보도]

이 사건은 2019년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첩보에 의한 인지 사건으로 압수수색 등 2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오다가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기죄와 유사수신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무료급식소 대표 A씨와 일당 B씨와 C씨를 공범으로 보고 3명을 기소했다.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판사 이호동)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폭행에 따른 상해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했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사수신 법률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사수신 법률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하면서, 수사를 확대한 상황이다.

재판에 앞서, 수사를 벌여 온 경찰과 검찰은 유사수신 법률위반 사건의 총액이 56억 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료급식소 대표 A씨 등 피고인 3명이 대상자들 457명으로부터 844회에 걸쳐 돈을 교부 받아 이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수 십명이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강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10억원이 넘는다.

아주경제 취재결과 고소인들이 법적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은 "밥드림 대표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지난해 초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유리한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강요(?)를 받았고, 이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 상황 등 자금의 흐름이나 사건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 회복이 간절했던 그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최근 기자와 인터뷰에서 A씨를 믿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10년 넘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 억원의 사비를 털어 급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등 선전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이라며 말하고, "자신의 일가 친인척이 충북경찰청 수사과장이고, 고위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과 친분 등을 과시해왔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믿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난 취재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유독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개인 당 피해 액수는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일부 진행한 상황이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라며 "조만간 구속돼 있는 대표 A씨를 소환해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사수신이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 [반론보도] [심층기획③] 법정 구속된 세종시 무료급식소 대표 A씨…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왜? 관련

본보는 지난 9월 9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당시 경찰에 근무하는 친인척이 수사과장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본인(A씨)이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이며 수억 원의 사비를 털어 급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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