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사망케한 남동공단 폭발사고…업체 대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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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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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게을리해 사고…일부 피해자 합의 고려"

화재 폭발로 3명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제조공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졌던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씨(65)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큰 사고가 나게 했다"며 "B씨도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경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살균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장 내 안전을 총괄 감독했지만 당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저장소에 허용 범위인 50㎏보다 4배 넘게 많은 240㎏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인 ‘교반기’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업체에 보내고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루 형태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섞던 중 교반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교반기를 고치는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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