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이웃집에 기왓장 던진 전인권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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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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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인권씨. [사진=연합뉴스]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씨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전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6일 전씨에게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이웃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갈등하던 중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입건된 전씨는 지난 1월경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2월 전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기왓장이 아니라 (작은) 돌을 던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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