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수사...보험사서 매월 수백만원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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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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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53)씨가 지난 7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 대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보험업체 관계자들이 수백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 받았다. A 씨 관련 혐의는 이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다. 개인이라도 연간 500만원을 넘게 후원할 수 없다. A 씨 혐의가 입증되면 양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양 의원은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보험사는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양 의원 외사촌동생인 A씨는 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특히 양 의원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도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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