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협박'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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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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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에 잘못 없다"...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구타했고,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해 사직을 종용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 심씨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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