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디캠 시범운영 6년 만에 종료..법안 부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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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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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국회서 잠잔 보디캠 운용 관련 개정법

  • 미국·영국·독일 시범 운용 후 정식 도입 서둘러

  • 일선 경찰, 범죄 입증 도움에 자비로 보디캠 구입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녹화 장치인 보디캠(body cam)의 시범운영이 6년여 만에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녹화 장치인 보디캠(body cam) 운용을 6년 여 만에 중단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 사용방법과 절차, 영상기록물 처리와 보호 방법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2015년 11월 도입 후 지난 17일 운용을 종료했다.

경찰은 당초 보디캠을 4만~5만대까지 확대 운용할 생각으로 영상물 저장·관리 서버를 구축했다. 그러나 서버 교체 비용 수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보디캠이 일선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경찰청은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디캠)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발의 돼 있다. 경찰청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보디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디캠은 2015년 11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는 이름으로 100대가 도입됐다. 서울 마포·영등포·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용했으며, 일선 경찰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때가 많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찰연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경찰연구'에 실린 논문 '지역경찰관의 보디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151명 중 76.8%가 보디캠 사용이 업무 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보디캠 영상증거가 범죄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경찰관 92.1%가 동의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도 보디캠을 시범 운영한 뒤 법 개정을 거쳐 공식 도입했다. 특히 미국은 보디캠을 활용한 멕시코 국경지대 단속에 효과를 봤다. 용의자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총격과 과잉 대응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 국토교통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은 텍사스 엘패소, 빅벤드, 델리오 등의 국경지대에 약 6000대의 카메라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보디캠 정식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디캠이 현장 경찰관의 업무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장비 관리 책임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용 중인 보디캠이 100대에 불과하다 보니 자비로 보디캠을 사서 사용한 경찰들도 다수 있었다"며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불필요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과잉 대응을 막는 효과도 있어 보디캠 도입을 원하는 경찰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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