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노사정, 미접종 종업원에게 사측의 방역비용 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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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아카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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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싱가포르 보건부 페이스북]


싱가포르의 노사정은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건강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받지 않은 종업원들에 대해, 기업이 방역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백신 미접종 종업원들에게 사측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문은,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검사키트 비용, 호텔 등에서 일정기간 격리되는 조치(SHN) 시의 숙박비용 등. 접종을 완료한 종업원과 비교해, 더 많이 소요되는 비용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대금을 자기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형태가 예상된다.

알레르기 등 건강상의 이유로 메신저RNA(mRNA)형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외에, 백신 미접종자가 SHN의 대상이 되거나,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휴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비해, 입원 및 격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접종자에 대해 의료보험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접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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