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또 다른 구미 3세 여아, 김씨 친딸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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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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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씨(48)가 1심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라진 여아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후 친어머니가 아닌 언니였던 김모씨(22)도 항소심에서 검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 구형을 받았다. 

①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이란

지난 2월 중순 경북 구미시 사곡동 소재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아의 시신은 수개월간 방치돼 반미라 상태로 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아이가 지난해 8월부터 무더위 속에서 빌라에 홀로 남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숨진 것으로 봤다.

시신을 발견한 건 당시 여아의 외할머니였던 석씨였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석씨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기 전부터 손녀의 상태를 알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숨진 딸) 친부와 오래전에 헤어진 까닭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숨진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에게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했다고 주변 증언에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매달 지자체가 숨진 딸에게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로 밝혀졌다. 석씨가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김씨의 딸과 숨진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부연했다.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김씨와 전 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경찰은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②징역 친모 석씨 8년·언니 김씨 25년 차이 나는 이유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석씨가 사건 공소 사실처럼 피해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 이전에 여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서 판사는 "(석씨가) 자신이 범행을 자백할 경우 피해자의 행방에 따라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출산사실을 포함해 미성년자 약취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숨진 여아의 언니인 김씨도 항소심에서 검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 친언니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이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차이가 났다. 숨진 여아의 언니 김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 등 혐의만 인정됐다. 바꿔치기한 김씨 아이의 행방을 모르니 더는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③김씨가 낳은 3세 여아는 어디에

문제는 '바꿔치기' 당한 김씨 딸이다. 수사당국은 최근 6개월간 여아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몇 가지 정황 증거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가 출산을 했다는 증거는 몇 가지 정황 증거로 파악됐다. 사건 3년 전에 석씨는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고, 병원 진료기록 등과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 및 의류를 구입했다는 점과 근무하던 회사 근태 기록 등이다. 

석씨가 바꿔치기해 데려갔다는 여아 행방을 알 만한 주변 인물이나 공범도 찾지 못했다. 석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아를 바꿔치기 전 어디에서 어떻게 보살폈는지, 여아를 혼자 또는 제3자와 어떻게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가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다른 여아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종합하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 친모라는 사실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런 의심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지만,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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