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머지포인트 사태 검경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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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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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서비스 중단으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발행사 머지플러스를 수사기관에 공식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지난 주말 검찰과 경찰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더라도 금감원이 이행을 강제할 강제력이 없어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업체라 검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드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정은보 원장 주재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상황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고, 포인트 발행 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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