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허용해달라" 보수단체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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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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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자·집회 참가자 방역수칙 준수 의심"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인파가 운집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 단체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회 신고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씨가 "집회 2건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얻어낸 단체는 일파만파와 국민투쟁본부뿐이었다"면서 "당시 참가자 규모가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광화문 일대에만 5000명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고 지적했다.

일파만파가 지난해 집회 참석 예정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또 "일파만파가 지난해 신고한 것과 달리 집회를 개최·운영한 정황이 포착된 이상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 방역수칙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고, 같은 사태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일파만파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40여개 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조계사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을 사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일파만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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