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등 정부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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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8-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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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5일 금융당국은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해당 사기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아래는 금융당국이 소개한 대출사기 문자와 전화 대응방법이다.

우선 문자메시지의 경우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문의 전화를 하지 말아야한다.

전화의 경우는 의심스러운 번호는 받지 말고, 전화를 받았을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상담 연락처를 남기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

이날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수법도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하는 수법이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한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들 보이스피싱범은 국내 대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수신자를 특정해 개별 발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 수신거부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탈취하는 수법도 있다. 이 경우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이름‧연락처‧대출현황 등)를 남기도록 한 후, 이 때 탈취한 정보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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