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약 5시간 경찰 조사..."집회 시위만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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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8-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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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석 3차례 불응..."지난주까지 민노총 업무 많았다"

  • 경찰, 52명 규모 특별수사본부 편성...현재까지 23명 입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양 위원장은 “7·3 대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차례 지적했듯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한 점에 대해선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일정 조율 중이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를 특정해 보냈다”면서 “지난주까지 민주노총 업무가 많이 있었고 이번주부터 민주노총 간부들이 휴가라 이를 활용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통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에 대해 양 위원장은 “빠짐없이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라며 “조사는 성실하게 응하되 저희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서 정부도 빠르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자는 없다”면서 “정부가 감염의 책임을 민주노총으로 돌리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수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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