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 집회' 양경수 위원장·민주노총 집행부 검찰 송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한 것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과 집행부 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함께 넘겨진 집행부 6명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대규모 집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 도로 교통을 방해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집회에서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이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전국노동자대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 노동정책에 맞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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