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는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이 앞으로는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이 갖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 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은 지난 2월 출범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풍력 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하는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 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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