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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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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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욱도 2일 나란히 항소장 제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계열사를 통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이 전 회장 측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DL그룹은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등록했다. 해당 상표권은 이 회장과 이 회장 아들이 지분 100% 보유한 회사 APD가 갖고 있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옛 오라관광)은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APD에 3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거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이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그룹 등을 재판에 넘겼다.

DL그룹 측은 APD의 글래드 브랜드 사업은 특수관계인 사익을 편취한 게 아니며,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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