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호주 및 中 장쑤성발 입국자에 입국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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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보 히데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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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싱가포르 보건부 페이스북]


싱가포르 보건부는 지난달 31일, 호주와 중국 장쑤(江蘇)성 체류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한다. 두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21일간 호주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용시설에서 14일간의 대기조치(SHN)를 의무화한다. 호주 이외의 국가·지역에 체류했을 경우는 자가에서 대기조치를 허용하나, 이 경우 거주지에 본인만 거주하거나, 또는 같은 체류이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입국한 같은 세대 동거인만 있을 경우만 해당된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도착 시와 입국 후 14일째의 PCR검사, 3, 7, 11일째 자기검사키트를 통한 즉시항원검사(ART)도 의무화된다.

음성증명서 없이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주권(PR) 소지자 및 장기체류비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쑤성에서 출발한 입국자 중, 최근 21일간 장쑤성에 체류이력이 있는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 소지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7일간 자가에서 대기조치를 해야하며, 도착 시와 대기조치 종료 시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단기체류를 인정하는 '에어 트래블 패스(ATP, 항공여행사증)' 소지자로 최근 21일간 장쑤성에 체류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장쑤성 이외의 중국 본토에서 입국한 사람은 입국 시 PCR검사가 음성이면 대기조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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