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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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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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식사 후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PTSD 발생 원인을 다른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돌리기도 했다.

1심은 A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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