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사법통제·인권보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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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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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등 이유로 출석 어려운 경우 전화나 화상 면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사진=아주경제 DB]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전까지 중앙지검은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직접 면담제 시행에 따라 향후 중앙지검은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고, 질병 등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화상 면담으로 대신한다. 직접면담 조사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15층에 임시로 마련됐다.

피의자 면담은 영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가 맡는다. 또 1∼4차장 산하 전문사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

피의자 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한다. 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고,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모두에 적용했다.

중앙지검은 "피의자·변호인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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