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보위’가 뭐길래?…시민단체 vs 재정당국 '기준중위소득'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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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7-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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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중위소득' 너무 적다…시민단체 반발

  • 중생보위 회의 결국 무산, 30일 재개

  • 시민단체, 복지부 ‘중생보위’ 폐쇄성 질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두고 시민단체와 재정당국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생보위는 정부 복지제도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회의 기구를 말한다.

우선 시민단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인데, 현실화를 해야한다는 요구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보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비롯해 70여 복지제도의 기준이 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최근 전국민의 88%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국민지원금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을 판별한다.

시민단체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평균 14% 인상된 반면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평균 2%에 그쳐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복지 수준이 저하됐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격화되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 역시 당초 28일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30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친 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생보위로 차수를 바꿔 3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공익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1.4% 인상을, 시민단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승률인 4.32% 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7831원 △2인 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 △4인 가구 487만6290원 등이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인 54만8349원이다.

또 시민단체는 중생보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회의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다.

회의 안건 및 자료, 속기록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심의가 열렸던 복지부 앞에서 시민단체가 모여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이들 시민단체는 “중생보위 심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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