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논란에 與 “당장 고치는 건 아냐…임기응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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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7-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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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논란에 대해 “당장 (법을)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한다는 것이지, 당장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좀 앞서간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율 통계를 보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에는 57%였던 것이 77%까지 올랐다고 한다.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며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가격이 20~30%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임대차 3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전셋값은 부동산값을 따라간다. 실제로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투기 심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값이 올라간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는 것도 맞고 공급부족도 맞는 말이다. 꼭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가는 또 망한다”며 “시장을 지켜보고 공급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8월 중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며 “시기는 8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이고, (야당에)내주까지 의제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상임위원회와 국회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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