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2년 더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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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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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3%,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가계의 가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 기한 역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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