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4인 맞벌이가구 월소득 1036만원...소상공인엔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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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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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 예산 줄여 현금지원 확대

  • 4차 대유행 반영...코로나 방역 예산 5000억원 확대

점심시간 서울 종각역 젊음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이 4인 맞벌이 가구 기준 월 1036만원으로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에 협조한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코로나 4차 대확산 상황을 고려해 카드 캐시백과 일자리 사업은 시행 기간과 사업 규모이 축소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새벽 의결했다.

여야는 이달 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
 
지원금 기준...맞벌이 2인 가구 월 712만원, 1인 가구 월 416만원
의견이 분분했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로 유지했다. 대신 불평등 논란이 있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료=기재부 제공]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으로 상향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등이 지급 기준이 된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역시 기준을 수정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3948만원 대신 5000만원을 기준선으로 적용한다. 

이로써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기존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178만 가구 늘었다. 인구 수 기준으로 보면 4136만명에서 4472만명으로 336만명 증가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도 80%에서 87.7%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50만~2000만원 지원...손실보상 예산 1조원 확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4조22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급 대상은 이 기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이다.
 

[자료=기재부 제공]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지원금은 기업당 최고 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나 최종적으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업종 구분에 -60% 이상(200만~400만원)과 -10~-20%(50만원)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178만곳으로 65만곳 더 늘게 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할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이 3억원이고 지난해 1억원인 경우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구간이 적용되는 식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000억원씩 3개월치를 반영했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해 편성한 수치라 보완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로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따라 실제 손실보상 소요 재원이 달라지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4차 대유행 반영...코로나 방역 예산 5000억원 확대
코로나 방역 예산도 5000억원 늘렸다.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만큼 확진자 치료 비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금액을 확대했다.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게는 80만원을 준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3개월간 급식을 지원할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
 
카드캐시백 4000억원 축소...정부 "확산 고려해 시행 시기 결정"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줄였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 대면 소비 진작 대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해 예산을 책정했다. 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역시 4개월간으로 예정된 집행 기간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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