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해 의도 없었다…CPR 중 상처났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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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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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양부모 출석

  • 사실조회·증인 신청…양부 "방임 고의 없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 두 번째 생일인 지난달 10일 양평 묘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35)가 항소심에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 않았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에서 "피해자 복부를 밟지 않았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피해자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도 의견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장씨 측 지인 1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인양 양부 안모씨 측 변호인도 "(안씨가)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고,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평소 정인양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입증할 가족사진, 카카오톡 대화 기록,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가장인 안씨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장씨에게 심리 상담을 권하는 등 노력한 점을 증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는 사실을 안씨가 알았고, 평소 장씨 양육 방식이 어땠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두 사람 큰딸과 큰딸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 아이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씨와 안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앞선 1심에서 장씨는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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