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시한폭탄, 노후건축물①] 늙어가는 건물…셋 중 하나는 30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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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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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 38%…매년 빠르게 상승

  •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땐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

[사진=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우리나라 건물 3동 중 1동은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1980~1990년대 건설된 건축물들이 준공 30년을 넘으면서 노후 건축물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책이 없어 건물 노후화가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의 열화·손상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는데 지진·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때 사전에 충분한 점검·관리·보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727만5266동) 가운데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총 281만9858동으로 38.7%에 달했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2017년 36.5%에서 2018년 37.1%, 2019년 37.8%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1980년대 전후로 도시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이후에는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신규 인·허가에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노후건축물이 준공 허가를 받은 시기엔 내진능력과 화재안전성능 등 안전기준이 없어 당시에는 적합한 건축물이었어도 현재는 노후화를 배제하더라도 붕괴나 화재 기준을 크게 밑돈다. 건축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 등이 이뤄져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건축물 관리점검이 준공 당시의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공공, 대형 건축물보다 민간, 소규모 건축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것에 한해서만 구조·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노후된 배선 설비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마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게다가 기둥이 어긋나고 지반 균열이 나타나는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수십년된 건축물도 수선이나 철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민간 건축물인 탓에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자체는 사유재산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최기선 건축안전연구센터장은 "정부, 지자체가 모든 민간 건축물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 관리자 등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화재나 지진 등에 취약한 건축물의 보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민간에서 쉽게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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