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3 불법집회' 민주노총 집행부 4명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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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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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민주노총 집행부 4명을 소환 조사했다. 해당 혐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교통방해 등이다. 조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부위원장급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논란 속에 진행된 이 집회에서 참여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수본부(52명)를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으며,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3차례 출석 요구를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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