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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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7-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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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약관법 따라 미지급금 지급해야"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됐다는 원고(소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항소를 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A 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삼성생명이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생명보험사가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11월 패소한 데 이어 올해 1월과 6월 각각 동양생명과 교보생명이 패소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 금액에서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할 재원과 매월 수수료를 별도로 제외해 매우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재판부는 "적립액 중 일부가 공제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구조를 이해해야 공제금이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삼성생명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재판문을 분석해 항소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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