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범납세’ 엠씨넥스, 세무조사 유예 박탈(?)…‘고강도’ 세무조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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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07-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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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박탈…매년 1% 내외

[사진 = 엠씨넥스]



국세청이 최근 자율주행 및 스마트 영상기기 전문기업 엠씨넥스(대표 민동욱)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엠씨넥스는 지난해 3월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엠씨넥스 본사에 파견, 다음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착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엠씨넥스의 경우 지난해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 가운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또 일정기간 납세담보를 완화해 주는 세정혜택과 공항 출입국 우대, 철도운임 할인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모범납세 우대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 해에서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받더라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매년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중 약 1% 내외는 국세청 사후검증에 따라 우대혜택이 박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엠씨넥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엠씨넥스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협력사인 엠씨넥스는 지난 2018년 매출액이 6969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1조2677억원, 2020년 1조3113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551억원(전년동기 대비 30.9%↓), 영업이익 45억원(전년동기 대비 77.3%↓)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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