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침내 통과...노사갈등 극적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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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7-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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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2019년과 지난해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마무리했다.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통과된 결과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사의 갈등이 극적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16일 노조 조합원 총회를 열고 3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 조합원의 65.63% 찬성으로 합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참석자 수는 전체 조합원의 92.96%인 6707명이며, 433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355명으로 35.11%다. 무효는 16표(0.24%), 기권은 1표(0.01%)로 집계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2020년 기본급 5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단합행사 전환 1만원 포함),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월 3일 첫 번째 잠정 합의안을 내놓았으나 같은 달 5일 열린 총회에서 반대가 많아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3월에 마련한 두 번째 잠정합의안 역시 4월 열린 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서 지난 13일 세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고, 이날 총회를 통해 합의를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두 차례 잠정합의안 부결에 이어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부진해지자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조경근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은 파업과정에서 울산 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사측도 물러서지 않고 노조의 단체행동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이 통과된 덕에 파업 등으로 불거진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교섭 타결로 노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내고 함께 힘을 모아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재도약과 지역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조선산업 발전과 회사의 위기 극복,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다는 의지를 담아 단체교섭 조인식과 함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16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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