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박범계 "여론몰이식 흘리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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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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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반론권' 제도화

  •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서 '부적절한' 관행 확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 공보범위를 확대하고, '밀행적' 유출 행위를 엄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용자 반복소환 △수사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 서류 기록 미첨부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장관은 "검사의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지난해 5월 논란이 된 이른바 초유의 '사본 배당'에 대한 지적이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를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진정서 사본을 만드는 등 사건을 재배당하기 위한 시도를 함으로써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후에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관련 피의자 공소시효 만료 직전 주임검사가 바뀌면서 감찰 방해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임 연구관은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즉시 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박 장관의 지휘로 비공개로, 한 전 총리 관련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지만, 회의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단독 보도됐다.

이 같은 문제들을 거론한 박 장관은 그간 문제가 돼왔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고,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피의자 이의제기를 보장하기 위해 '반론권을 제도화'하고, 반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한 추가 공보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진상조사는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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