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절도' 남양 3세 황하나 징역 2년…남편 유서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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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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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추징금 40만원도 명령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지난 1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나이와 환경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자택에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남편 고(故) 오모씨, 지인들과 필로폰을 재차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지인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지인 자백·진술 등에 근거해 기소했다"며 증거 불충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혈흔이 검출됐고, 남편이 남긴 유서에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절도 혐의도 유죄로 봤다.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8월 22일 마약 투약 혐의만 무죄로 인정됐다.

황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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